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경부터 현재까지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고 한다.)
의 이사로 재직하며 현장 관리와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15: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공사 준비금으로 2,000만 원을 보내주면 C이 충남 장항에 시공을 준비하고 있는 ‘E’ 신축공사( 이하 ‘ 장항 주택 신축공사 ’라고 한다) 중 전기공사를 하도록 해 주겠다.
빌려준 돈은 향후 전기공사 대금을 지급할 때 같이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이 진행하고 있는 장항 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도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C 명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송금 내역 서의 각 기재 [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① 장항 주택 신축공사는 C의 이사인 F이 수주해 온 것으로 당초부터 F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고, 실제로 C이 2014. 11. 12. 위 공사를 수급한 후 공사 전체를 F에게 하도급 주었다.
②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2. 24. 피해자에게 장항 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공사 준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한 후 500만 원을 먼저 송금 받았다.
③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