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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6.13 2019가단47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신혼집 장만을 위해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2017. 10. 23.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0. 23. 피고 계좌에 1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위 돈이 원고 주장과 같은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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