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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9 2018나10976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항 ‘판단’ 부분(제3면)의 첫 머리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판결문 제3면 하단 제1, 2행의 “위 6,000만 원을 송금한 지 한 달 후인 2016. 9.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7. 4. 3.까지 위 돈에 대한 변제독촉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을 “갑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피고에게 위 6,0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거나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고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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