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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1.08 2013고합35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경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을 통해 영주에서 D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51세)을 알게 되었고, 2013. 3. 5.경부터 함께 동거 생활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8. 20:00경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노래하는 호프 허심청에서 여자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를 알고 찾아온 피해자가 테이블을 엎으며 화를 내어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가 위 사건을 자신이 일하는 공사장의 현장소장에게까지 말을 한 것에 더욱 화가 나, 2013. 5. 29. 오후경까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9. 19:00경 영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G 액티언 차량을 타고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소재 두월교 공사 현장 부근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위와 같은 이유로 계속하여 다투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한 번도 끓여주지 않았던 미역국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여동생을 위해 준비한 것을 알고 화가 나,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어깨, 가슴, 다리 등 전신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2시간 가량 동안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렸다

멈췄다를 반복하여 온몸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사체사진 첨부), 수사보고(부검 참관보고), 실황조사서, 감정의 뢰회보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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