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7.17 2014고합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7. 01:00경부터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18세) 등과 술을 마신 후 일행들은 먼저 가고 혼자 남은 피해자에게 손만 잡고 자겠다며 모텔을 가자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7. 05:20경 영주시 F에 있는 ‘G모텔’ 303호실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침대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침대로 와 피고인 옆에 눕자 거부하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7. 0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모텔’까지 약 2km 구간에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녹취록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5. 이수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