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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514327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중 피고 A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광주지방법원은 2006. 2. 7. ‘D은 원고에게 34,681,191원 및 그중 34,681,126원에 대하여 2003. 4. 16.부터 2005. 12. 14.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2005가단88201),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6. 8. 9. 광주지방법원 E 사건에 기하여 위 판결금 중 1,493,150원이 지급되었다.

다. D은 2008. 1. 9. 사망하였는데,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은 2008. 3. 31.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A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고, 같은 날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B, C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였다. 라.

광주지방법원은 2008. 11. 14. 피고 A에 대한 파산선고를 하였고(2008하단1803), 2009. 2. 19. 위 피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하였으며(2008하면1805), 위 결정은 2009. 3. 6. 확정되었고, 원고는 위 면책사건의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악의로 채권을 누락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은 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이므로, 위 채권에 관한 위 피고의 책임은 위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면책되었다.

따라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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