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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3.11 2020다280326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규정과 법리

가.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 즉 공 로( 公路 )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고, 제 3자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그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그 침해를 받은 자로서는 그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 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63720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 185조는 일반 교통 방해죄에 관하여 “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 육로’ 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 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며(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도1056 판결 참조), 공로라고 도 불린다.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으며(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 참조), 그 부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장애물을 놓아두거나 파헤치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 교통 방해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참조). 따라서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 즉 공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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