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17:03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전주 천동로 420에 있는 전주두란 교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진 덕 교 쪽에서 서 신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66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전경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월 ~6 월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는 결과 발생, 동종 전과 (1969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