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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07 2015고단19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08:35 경 경기 안성시 발화동에 있는 가 온 고등학교 앞 신교 차로를 안 성 방향에서 가 온 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69 세) 가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장 골 동맥의 손상 및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O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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