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05:5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괴 정로에 있는 회화나무 공영 주차장 앞 도로를 같은 구 당리 동 방면에서 크로바 호텔 방면의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 던 피해자 C(63 세) 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 골의 골절 및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 중 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 결과가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