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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3900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 04:14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이 관리하는 ‘E’ 주점 4 층 피해자 성명 불상의 여직원 8명의 숙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서랍 장, 여행용가방 등을 열어 보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야간에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숙소에 침입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2009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동 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여직원 숙소 관리인이 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고용주와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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