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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고단74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B에게 “사모님 계좌를 이용해서 자주 매수ㆍ매도를 반복하면 감사에 걸려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주식 투자할 돈을 제 계좌로 보내시면 주식 매매를 통해 2개월 내에 2배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설명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 투자에 사용할 자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금 및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기존에 주식 투자를 유치한 고객들의 손실액도 보상해 줘야하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주식 투자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6.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9,247,848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37,367,848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9.경 위 B의 소개를 받고 위 D 강남금융센터를 찾아온 피해자 G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9. 피고인 명의의 D 계좌(H)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9,4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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