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9. 08:00 경 창원시 의 창구 C 빌라 공사 현장에서 위 빌라의 건축 주인 D 소유인 시가 100,700원 상당의 스티로폼( 가로 60cm, 세로 120cm, 두께 9cm) 19개를 차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 단 D, E, F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8. 9. 08:00 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자신의 흰색 카니발 차량 지붕에 스티로폼을 싣고 간 사실,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부터 약 700m 떨어져 있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야적장에 쇠파이프와 나무를 연결한 임시 구조물 형태의 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있던 위 공소사실 기재 규격의 스티로폼이 위 쉼터의 지붕 등으로 사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일 시경 차에 실어 가지고 간 스티로폼은 피고인 소유로서 위의 것보다 규격이 큰 스티로폼( 가로 90cm, 세로 180cm, 두께 10cm) 이고, 피고인의 야적장에 있는 쉼터로 쓰이는 임시 구조물에 있는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규격의 스티로폼은 피고인이 가져 다 놓은 것이 아니라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가져 다 놓은 것이라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스티로폼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야적장으로 가지고 와 쉼터 제작에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일 시경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규격의 스티로폼을 차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