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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7나11573
건물철거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7. 6. J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후 J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8. 16. 원고와 선정자 I 앞으로 각 1/2 지분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피고가 2011. 8. 1.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던 미등기 건축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안동시 C 전 670㎡, D 임야 1,728㎡ 중 8,042/11,515 지분, E 임야 1,336㎡ 중 8,042/11,515 지분에 대한 2015년경 임료 상당액은 1개월에 1,870,701원이다

(위 각 토지를 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소유권에 따른 원고의 방해배제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 I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인 원고와 선정자 I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 I에게, 원고와 선정자 I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취득일인 2016. 8. 16.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월 90만 원 = 180만 원÷2, 이 사건 인접토지의 2015년경 임료 상당액이 1,870,701원으로서 이 사건 인접토지보다 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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