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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8 2015나281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4째줄의 ‘있다,’를 ‘있다.’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1째줄의 ‘각 취득한’을 ‘취득한’으로 고치며, 제1심 판결문 제3쪽 4째줄의 ‘2009. 5. 15.’을 ‘2009. 4. 22.’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4쪽 4째줄부터 14째줄까지의 “2. 이 사건 조립식 건축물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고, 제1심 판결문 제7쪽 11째줄 다음에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갑 제1,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립식 건축물은 원고가 2012. 4. 10.경 이 사건 토지 임차인이던 G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현재 아무런 권원없이 이를 점유 중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조립식 건축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G가 자신에게 이 사건 조립식 건축물을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를 이중으로 매도하였고, 원고는 G의 이중매매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원고와 G 사이의 이 사건 조립식 건축물에 관한 매매계약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어, 자신이 이 사건 조립식 건축물의 적법한 소유자로서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가 2012.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조립식 건축물을 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300만 원을 건네받고, 잔금은 20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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