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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16 2014가단3744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2.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경락받고 그 대금을 완납하였으며, 2014. 11. 13.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불법 점유에 기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4. 10. 22.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의 불법 점유로 원고가 월 100만 원의 손해를 입는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0. 6. 10.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증축공사 등을 도급받아 2010. 8.경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위 공사잔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2012. 1.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거실 및 방 1칸을 점유하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2014. 9.경부터는 이 사건 건물의 대문을 철근으로 봉쇄하고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 전부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2) 판단 갑 제8호증, 을 제4, 8 내지 10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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