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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3 2014가합90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26,268,71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1. 6. 30.경 주식회사 신원하우징(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구 동두천시 D, E(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각 분양받았다.

이후 이 사건 각 토지는 분할ㆍ합병 등을 거쳐 동두천시 F 대 1033㎡ 및 G 대 344㎡로 정리되었다.

나. 원고는 2012. 5. 25.경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전원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주식회사 B에 토목공사 등을, 소외 회사에 신축건물의 내ㆍ외장 공사 등을 각 도급주기로 하고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이 완성되어 2013. 9. 3.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가 2013. 9. 1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라.

피고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4. 1. 17.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294)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건물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각 건물이 완공된 후 2013. 9. 12.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가 위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B에 토목공사 등을 도급주었고, 공사대금은 공사 실비 외에 이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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