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 C( 여, 26세) 과 피해자의 친구가 창원시 성산구 D 빌딩 지하 주차장으로 걸어 들어간 후 피해자의 친구만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고 술에 취해 혼자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8. 02:17 경 위 D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전석에 타고 있던
E 승용차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살펴보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차 관리인으로 착각하여 위 승용차를 빼달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 왜요 ”라고 하면서 차문을 열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너무 예뻐서 그렇다.
”라고 말하며 갑자기 위 승용차 안으로 몸을 넣어 오른손으로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왼손을 피해 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속바지 위로 음 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02:33 경 위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위와 같이 피해를 당한 후 남자친구인 F에게 위 피해 내용을 알리기 위해 위 E 승용차를 시정하지 않은 채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전면 유리창에 장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블랙 박스 1개, 위 승용차 조수석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파우치 화장품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아이 폰 충전기 1개, 주민등록증 1 장, 농협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검정색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445,000원 상당의 피해자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