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0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부터 2015. 5.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경 원고는 2010. 10.경 피고 B이 조직한 계에 가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 B이 계주가 되어 조직한 2,000만 원 번호계(총 16구좌, 월 불입금 125만 원, 이하 ‘이 사건 번호계’라고 한다)에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 B은 2014. 11. 26.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단1568), 위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3.경 원고에게 “2012. 4. 20.부터 시작하는 계금 2,000만 원, 월불입금 125만 원, 총 16구좌인 번호계를 조직하였으니 계를 같이 하자.”라면서 이 사건 번호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2. 4. 20.경부터 2013.4. 25.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0,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원고는 연번 5 내지 8 기재 금원은 원고의 딸 D 명의 계좌(계좌번호 E)에서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는 것이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하고, 위 20,100,000원을 ’이 사건 편취금‘이라 한다). 연번 일시 구좌수 편취액(원) 비고 1 2012. 4. 20. 1.5구좌 1,875,000 현금 2 2012. 5. 20. 1.5구좌 1,875,000 현금 3 2012. 6. 20. 1.5구좌 1,875,000 현금 4 2012. 7. 20. 1.5구좌 1,875,000 현금 5 2012. 8. 20. 1.5구좌 1,875,000 계좌 6 2012. 9. 21. 2.5구좌(F 구좌 승계) 3,125,000 계좌 7 2012. 10. 21. 2.5구좌(F 구좌 승계) 3,125,000 계좌 8 2013. 3. 23. 2.5구좌(F 구좌 승계) 1,975,000 계좌 9 2013. 4. 25. 2.5구좌(F 구좌 승계) 2,500,000 계좌 총 9회 합계 20,100,000원 <표> 피고 B의 유죄판결은 그 후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위 <표> 기재 이 사건 편취금 외에도 D 명의 계좌 계좌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