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20 압제 2226호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증 제 1, 4, 9 내지 13호의 몰수 및 추징 10만 원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증 제 18호의 몰수가 선고되지 않아 부당 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주형에 관하여 마약류 관련 범행은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마약 범행으로 총 17회의 실형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하여 총 20년이 넘는 동안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은 채 마약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중한 형벌을 면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마약을 소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피해를 주고서도 종전의 범행으로 인한 구속이 두려워 현장을 수습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는바, 이 부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범행의 죄질 역시 불량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당 심에서 피고인이 위 사고의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감경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주형에 관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부가형( 몰수 )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면, 증 제 18호( 주사기) 는 피고인의 마약 범행에 제공된 장비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에 따른 몰수의 대상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부가 형에 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주형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와 부가 형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