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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8 2016노1308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루 이비 통 가방 2점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및 몰수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주형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잡화점의 규모가 영세하고, 판매를 위하여 전시한 가품 가방의 수량도 2점에 불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나. 부가형에 관하여 그러나 상표권 침해 물품에 대한 필요적 몰 수를 규정한 상표법의 취지, 압수된 가방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여 다시 시중에 유통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가 형인 몰수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 중 몰수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몰수부분을 파기하여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루 이비 통 가방 2점을 몰수하고, 위 몰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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