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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6 2020노35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월 (2020 고단 3620호 범죄사실 제 1 항의 죄에 대하여) 및 징역 6월( 나머지 죄에 대하여), 증 제 1호 압수 및 추징 10만 원의 형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주형이 너무 가볍고 추징은 30만 원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주형에 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은 필로폰 단순 투약 행위이고 투약의 횟수나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은 편은 아니 기는 하다. 또 한 2020 고단 3620호 범죄사실 제 1 항의 죄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동시에 재판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행은 특성 상 적발이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그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특히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수수매매 투약한 여러 건의 범죄사실로 2018년에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고서도 그 누범기간 중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이로 인해 경찰수사를 받던 중에도 투약 범행에 나아가는 등, 마약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보태어 피고인의 나이, 경력, 전과, 환경, 가정, 성 행 및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각 징역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주형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부가형( 추징 )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면, 필로폰 1회 투약 분의 가액은 10만 원이고 피고인은 총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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