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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20노31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몰수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관련 범행은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특히 피고인이 마약 범행으로 2018년 경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으면서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은 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필로폰 매수 2회, 투약 4회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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