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23:15 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 리에 있는 까투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주영 더 팰리스 4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