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1. 02. 23: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광도면 죽림 리에 있는 킹 가라오케 앞 도로부터 같은 면 같은 리에 있는 고용 노동부 통영 지청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 경 두 차례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동일한 승용차를 운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