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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3 2017가합102616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09. 12.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당사자이자 피보험자이다.

나. 보험사고 발생 및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10. 1. 3.부터 안면부찰과상으로 19일간 입원치료를 한 것을 시작으로 독감, 요추간판탈출증, 요부염좌, 경부염좌, 흉추골절, 슬관절증 등을 이유로 2017. 3. 17.까지 총 18회에 걸쳐 284일간을 입원하면서 수시로 원고에게 입원치료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총 보험금은 15,630,000원으로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유사한 담보를 내용으로 하는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장기의 입원치료를 반복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보험사들로부터 고액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담보가 유사한 다른 보험계약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보험계약을 유지할 재정적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2) 예비적으로, 가사 이 사건 보험계약이 부정한 목적 없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반복적인 입원을 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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