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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7 2014가합121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공증인가 평택법무법인 2014. 7. 31. 작성 2014년 증서 제424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건설사업관리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는 토목공사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07. 10. 5.경 평택시 C 일원 D지구에 원고 회사 등이 사용할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 원고 회사 등 총 24개 업체로 구성된 ‘D지구 내 공장 마련 추진협의회(이하 위 공장건립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추진협의회는 ’추진협의회‘라고만 한다)’를 구성하고, 위 업체들과 사이에 공동사업이행협정서를 체결하였다.

다. 추진협의회는 2011. 11. 21.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5,513,200,000원, 선금 300,000,000원, 착공일 2011. 12. 23., 준공예정일 2012. 10. 31.로 정하여 도급주면서, 나머지 공사대금은 이 사건 공사의 준공검사 합격 후 공장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계약은 2013. 7. 31. 공사비를 6,561,000,000원으로 감액하고, 공사기간을 2013. 12. 31.로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추가공사계약도 이루어져, 결국 각 추가공사계약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계약의 최종 내용은 ‘총 공사금액 7,589,067,000원, 공사기간 2013. 12. 31.’이 되었으며, 이후 피고는 위 공사계약의 최종 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의 담보를 위해 추진협의회 구성원인 주식회사 광덕열처리 소유의 부동산 및 E 대표인 F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60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바. 추진협의회는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 준비 단계였던 2014. 7. 2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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