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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115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경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C을 알게 된 후 피해자와 교제를 하다가 2017. 말경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 헤어지게 된 후 피해자가 D 이라는 탈북여성과 사귀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D의 지인 등의 E 계정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4. 11:19 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이라는 닉네임으로 계정을 이용하는 E 이용자의 계정에 접속하여 ‘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여러 여자들을 채팅이나 G으로 만남을 요구하여 성희롱하고 한 사람당 수천만 원씩 돈을 요구하고 현재 G으로 만 나 언쳐 살고 있는 북한 여자도 아는 형수라고 다른 여자에게 속이고 피해 입힌 여자들을 계속 번갈아가며 만나고 순진한 북한 여 자를 공범화 시키는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남자가 그 남자입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피해 자의 사진과 함께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에 관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자가 위 D의 재산을 노리고 그녀와 교제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D을 폭행한 사실이나 G을 통해 여러 여자를 번갈아 가며 만나면서 여자들을 성희롱, 성추 행하거나 그들 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E 게시 글 내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익적인 의도에서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작성하여 게시한 글의 내용, 공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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