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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08 2014나1720
장비대여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의 대여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 B은 ‘E’이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을 하는 자이며, 피고 C은 ‘F’이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 B은 2013. 7. 2. 주식회사 에코시스템으로부터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3396번지에 있는 주식회사 에코시스템의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억 원, 공사기간 2013. 7. 2.부터 같은 해 10.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 공사기간 2013. 7. 2.부터 같은 해 9.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8. 8.부터 같은 해 11. 13.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굴삭기, 덤프트럭 등의 건설기계를 임대하였고, 그 건설기계 사용대금 중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13,552,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석축 및 성토 공사, 진입로 부분 매립 작업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각자 원고에게 위 사용대금 미지급금 13,5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은, 2013. 7.경 이 사건 공사 중 터파기 공사를 위하여 원고의 건설기계를 임차한 외에는 원고로부터 건설기계를 임대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사는 피고 C에게 일괄하여 하도급을 준 것으로 피고 C이 원고로부터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사용대금 미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건물의 건축공사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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