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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04 2017구합74399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중구 B동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6. 12. 21.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이다.

나. 피고의 전신인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16. 1.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개입찰을 3차례 실시하였으나, 참가업체 부족으로 모두 유찰되었다.

다. 이후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6. 5. 12.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주식회사 빛세움, 주식회사 세움도시개발, 주식회사 주성씨엠씨의 3개 업체를 주민총회에 상정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였고, 2016. 6. 30.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위 3개 업체 중 주식회사 빛세움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것’을 결의(이하 ‘이 사건 주민총회 결의’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7. 5. 26.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빛세움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고 위 회사와의 계약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민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된 조합이 조합총회를 열어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 또는 토지등소유자 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를 그대로 인준 또는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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