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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30 2017가합105390
시공자선정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O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6. 8. 16.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P 일원 44,100㎡(최종 정비구역 면적은 48,204.9㎡로 변동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았다.

나. 그 후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6. 8. 24. 주민총회(이하 ‘이 사건 주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를 위 사업을 위한 시공사(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공사 선정결의’라 한다). 다.

안양시장은 2010. 1. 13. 이 사건 정비구역을 주택재개발사업인 'N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안양시 고시 R). 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1. 7. 12. 안양시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피고를 설립하였다.

마. 피고는 2011. 11. 1.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이 사건 시공사 선정결의를 추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인결의’라 한다). 바. 안양시장은 2015. 5. 27. 이 사건 사업의 기간을 2017. 3.경부터 2019. 6.경까지, 세대수를 공동주택 8동 691세대, 주상복합 4동 361세대 등으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인가고시하였고(안양시 고시 S), 2016. 11. 25.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안양시 고시 T). 사.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이자 조합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전신인 이 사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이 사건 시공사 선정결의를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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