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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27 2013다72633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조합총회를 열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만 한다)가 개최한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를 그대로 인준 또는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조합총회의 새로운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결의가 취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에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1098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와 같은 법리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조합총회를 열어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제2의2호에 규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를 선정한 결의를 그대로 인준 또는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가지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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