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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8고정1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6.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여, 55세) 의 가게에서 “ 도자기 공방을 하는데, 흙 대금 결제를 바로 해 줘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현금이 없으면 신용카드 라도 결제하게 빌려 달라. 아들이 적금을 넣어 놓은 것이 있으니 내일 오전에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신용카드를 빌려주어도 사용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D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그의 남편인 피해자 E 명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350만 원 어치 송이 버섯을 구입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① D에게 ‘ 빨리 갚겠다’ 고 말하고 그 남편 신용카드를 빌려 송이 버섯 대금 350만 원을 결제하였고, ② 자신은 신용 불량자이고 D에게 갚은 돈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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