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4.12 2018나5675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광양시 D에서 ‘E’이란 상호의 식당을 동업하여 운영하였는데, 2016. 1.경부터 2017. 10. 10.까지 F라는 상호로 식품판매업을 하는 원고로부터 식품자재를 외상거래 방식으로 공급받았음에도 그 물품대금 중 10,20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금 물품대금 10,204,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소 피고 C이 2017. 10. 6. 사망한 사실, 원고가 2017. 12. 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식품판매업을 하는 원고가 2016. 1.경부터 2017. 9. 6.까지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하는 피고 B에게 식품자재를 공급하였으나 피고가 물품대금 10,11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를 초과한 범위에 대해서는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0,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4. 8.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9. 4.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