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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2.02 2015가단28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6.부터 2017. 2.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래 전북 부안군 C 공장용지 5,716㎡(이 사건과 관련된 시점에는 위 면적과 같았으나 현재는 분할된 상태임) 및 위 지상 제3동호 공장(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대표자인 D영농조합법인(이하 ‘D법인’이라 한다) 소유였고, 원고는 위 부동산에서 양파김치 제조 및 판매업을 하고 있었다.

나. 2009. 4.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전일상호저축은행 명의로 ‘2009. 4. 9.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1. 3. 31. 원고로부터 D법인의 식품제조가공업에 관한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1. 5. 23. 주식회사 전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공매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 2011년경 이후에도 적어도 2013년경까지 원ㆍ피고 사이의 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앙파김치를 제조하거나 창고에 보관하였다.

마.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가단3960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인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11.경 그 소송에서 ‘원고가 2014. 12. 31.까지 피고에게 위 점유 부분을 인도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가 이루어졌다.

바. 피고는 2015. 4.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고단42호 사건에서 '피고가 2013. 6. 1.부터 2013. 12. 5.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저온창고 그 무렵 원고가 제조한 양파김치를 보관하던 곳, 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

앞에 철제 파레트 15개를 가져다 놓아 위 창고 앞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여 피고의 양파김치 판매업을 방해하였다

'는 업무방해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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