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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8 2016가단24330
지상권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3. 8. 29.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3. 6. 16. 3265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3. 8. 28. 피고와 이 사건 임야와 전북 완주군 B에서 다음과 같이 토석채취와 산림골재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토석채취 산림골재에 다른 원석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와 B를 7년간 토석채취 산림골재 판매업을 하는 조건으로 사용을 승낙하기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7년이 초과되더라도 토석잔량이 남았을 경우 또는 피고의 사정으로 사용계약 기간 내에 사업을 종료할 시에는 원고와 피고의 상호협의 하에 조건없이 연장 또는 종료할 수 있다.

4. 원고는 본계약 체결 즉시 피고의 지상권설정을 이행한다.

지상권설정 내용은 이 계약 부동산에서 “토석채취 반출사용을 한다”는데 한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3. 8. 29. 접수 제50739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 목적: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2003. 8. 28.부터 만 30년 지료: 없음

라. 완주군수는 2004. 6. 14. 피고에게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예치를 조건으로 5년간 채석허가를 하였다.

이후 피고는 허가기간 만료 전인 2009. 6. 1.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완주군수는 2009. 6. 12.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허가기간 만료 후에도 토석채취작업을 실시하였고, 완주군수는 2009. 6. 19. 완주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다). 피고는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전주지방법원 2009구합319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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