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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06 2018고단116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2018. 3. 13. 11:1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검사 C을 사칭하면서 “ 본인 통장이 ‘D 사건 ’에 연루되어 대포 통장으로 이용이 되었다.

본인 말고도 다른 사람이 많이 있는데 본인이 피해 자임을 확인하려면 금감원 직원과 연결된 계좌에 돈을 이체해야 검찰에서 수사가 가능하니 불러 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된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3:32 경 피고인 명의 E 은행 계좌 (F) 로 5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애고 인은 같은 날 평택시 G에 있는 E 은행 평 택 금융센터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 E 은행 계좌로 입금된 위 580만 원을 출금한 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들 로 분산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H 캡 쳐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음.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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