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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31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성명 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한다) 의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검사를 사칭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돈을 제 3자의 계좌에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계좌 주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불상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7. 1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은행 D 대리인데,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당신이 기존에 E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을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 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7. 16. 10:49 경 F 명의의 G 은행 계좌 (H) 로 11,74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F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8. 7. 16. 11:10 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G 은행 용인 금융센터에서 11,000,000원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F을 만 나 금융기관 직원을 가장하여 F로부터 11,000,000원을 교부 받은 다음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불상의 수개의 계좌로 돈을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1,74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8. 7. 10.부터 18.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7,740,000원을 교부 받았다.

순번 일자 피해자 기망행위 피해금액( 원) 입 금계좌 피고인의 행위 1 2018. 7. 10. J C 금융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 40,000,000 K 명의 L 은행 M K으로부터 17,000,000원을 전달 받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 2 2018. 7. 11. N 서울 지검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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