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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2 2019가합51982
증권
주문

1. 주식회사 J의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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