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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18 2020가합100609
주주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별지1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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