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18 2020가합100609
주주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별지1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별지1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