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31264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원고에게 주주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원고에게 주주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