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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31264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원고에게 주주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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