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18 2019가단201947
주주권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