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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18 2019가단201947
주주권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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