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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26 2015고단10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08:22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본오1파출소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사사동에 있는 양촌IC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203%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C 5톤 트럭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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