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4고정477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특수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도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8. 13: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학장동 소재 세원교차로 앞 학감대로를 편도 5차로 중 1차로로 감전동 쪽에서 세원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다

세원교차로 앞 신호등이 설치된 유턴지점에 정지하였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에 유턴이 허용된 장소임에도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유턴을 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