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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3 2014고정196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2. 23:54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포스코 사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해

8. 3. 00:1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마트 앞길에 이르자,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 길바닥에 누운 후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3. 0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0:4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17길 39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화양지구대로 오게 된 후 경찰관들에게 “야, 아저씨 너 이름 뭐야”라고 고함을 지르고 핸드폰을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피의자 관공서 주취소란영상

1. 체포구속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가.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팔을 잡았고, 피고인이 넘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친 적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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