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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6 2018고단48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6. 2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00:55경 구리시 B빌라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스파크 차량에 이르러, 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대시보드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조수석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 피해자 소유의 2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 등 합계 32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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