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4가합6105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6. 24. “피고는 원고에게 635,327,239원 및 그 중 376,376,798원에 대한 1999.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종전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피고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에 의해 이루어졌다.
나. 위 가.
항 채권은 동아상호신용금고가 피고에게 1996. 8. 27. 5억 원, 1996. 11. 18. 2억 원을 대여하고 변제받지 못한 대여원리금 채권을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가 승계한 것인데,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3. 6. 4. 서울중앙지방법원(현 서울회생법원) 2013회단135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6. 25.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3. 9. 2. 제1회 관계인 집회가 있었으며, 2013. 11. 11. 제2, 3회 관계인 집회가 열려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2013. 11. 26. 인가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후 2015. 11. 30.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라.
피고는 위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의 관리인으로서 2013. 7. 9. 회생채권자 등 목록을 위 법원에 제출하였고,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 위와 같이 인가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위 가.
항 기재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위 채권은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도 않았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종전 판결에 기한 위 가.
항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2015. 6. 10.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중 일부금만을 청구하였고, 2015. 8. 13.경 피고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