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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7015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57285호 지급명령에 기한 원금 9,943,59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는 1995. 12. 29. B에게 10,000,000원을 이율 연 16.5%, 만기 1998. 12. 2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와 C이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위 대여금 및 연대보증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나.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의 이 사건 채권은 2000. 11. 11.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 이전되었고,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03. 7. 25. B, 원고,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3가소27966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회사와 원고 사이에서는 원고가 위 사건의 2003. 8. 2.자 이행권고결정을 2003. 8. 6. 송달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위 이행권고결정이 2003. 8. 21.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단10334호, 2010하면10334호로 파산, 면책을 신청하여, 2012. 7. 9.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이후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 면책 신청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하 위 면책결정을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 라.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의 상호는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위 회사는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8호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위 파산사건에서 피고가 위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2013. 8. 13. 원고, B,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57285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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