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동부지방법원 99 가소 29775, 같은 법원 2009 가소 32114, 같은 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 동부지방법원 99 가소 29775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9. 6. 1. ‘ 피고( 이 사건 원고인 A) 는 원고( 이 사건 피고인 C 주식회사 )에게 4,709,139 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해 서울 동부지방법원 2009 가소 32114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8. 31. ’ 피고( 이 사건 원고인 A) 는 원고( 이 사건 피고인 C 주식회사 )에게 14,065,489원과 그중 4,709,139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다시 위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해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9 가소 32762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 4. 1. ’ 피고( 이 사건 원고인 A) 는 원고( 이 사건 피고인 C 주식회사 )에게 14,065,489원과 그중 4,709,139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8.부터 2015. 9. 30. 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6. 4. 서울 중앙지방법원( 현 서울 회생법원) 2013회 단 135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3. 6. 25. 개시 결정을 받았고, 2013. 9. 2. 제 1회 관계인 집회가 있었으며, 2013. 11. 11. 제 2, 3회 관계인 집회가 열려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고, 2013. 11. 26. 인가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후 2015. 11. 30. 회생 절차가 종결되었다.
마. 원고는 위 회생 절차( 이하 ‘ 이 사건 회생 절차’ 라 한다) 의 관리인으로서 2013. 7. 9. 회생 채권자 등 목록을 위 법원에 제출하였고,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여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