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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1 2014다87571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제3자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 서명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그 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임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고, 제3자가 금융기관이 정한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

거나 그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할 뿐,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제3자의 진의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구체적 사안에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명의대여자와 사이에 당해 대출에 따르는 법률상의 효과까지 실제 차주에게 귀속시키고 명의대여자에게는 그 채무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약정 내지 양해하였음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7772, 778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우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이하 ‘부산2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과 B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계약이 성립하였고, 원고는 부산2저축은행의 포괄승계인으로서 채무자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잔액 상당의 금전채권을 갖게 되며, 위 채권은 일응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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